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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구단208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24. 17:05경 부산 금정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1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 3-2, 10호증, 을 제1-1, 1-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차량 앞머리 부분을 약 30cm 돌린 것일 뿐이었음에도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1990. 9. 2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30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음주운전 이력 없이 안전운전을 해 온 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의 앞부분을 약간 움직였을 뿐인 점, 건축부자재 판매 및 수리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의하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취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