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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5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11: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횟집 앞 길에서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27세)를 뒤쫓아가 옷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1분가량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E 건물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통화 관련)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