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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단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6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2.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다.

[2013고단3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9. 03:00경 김해시 D 소재 E 부근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F의 후배’)의 은색 벤츠차량 내에서 그에게 4,95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30g을 매수하자마자 곧바로 김해시 D 소재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G K5 차량 내에서 사회후배인 H의 알선으로 알게 된 대구지역 매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1,750,000원을 받고 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30g 중 10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5. 08:30경 경남 고성군 I 소재 J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K와 L의 알선으로 알게 된 인천지역 매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5,000,000원을 받고 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30g 중 나머지 필로폰 20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5. 20:50경 경남 거제시 M 소재 N 놀이공원 입구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H의 알선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O’, ‘P' 또는 ’Q’)에게 필로폰 대금 7,0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5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25. 23:00경 경남 고성군 R 소재 S휴게소에 있는 컨테이너 내에서 T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0,000원을 받고 그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50g 중 10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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