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02 2015고단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02:10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 3 호실에서 피해자 E(54 세) 과 말다툼 중 피해 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협골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였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