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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6구단203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4. 단체관광(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5.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2.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국적국가의 B에 거주하면서 마을 부족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부친의 사망으로 원고가 부족장직을 승계하고 난 후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토속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악습을 폐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원고가 자신들의 종교를 없애려 한다고 생각하고 총과 칼, 몽둥이로 원고를 폭행하는 등으로 박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