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9 2014가단1145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2. 10. B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3.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B은 2014. 7. 2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4. 9. 17. 중소기업은행에 85,343,4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B은 2014. 4. 2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사위이자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C의 직원이었던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등기소 2014. 4. 28. 접수 제269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은 중소기업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