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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23 2020고단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영호 대교 도로를 영호 대교 남단 삼거리 방면에서 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에 교통상황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7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 렉스 승합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아반 떼 승용차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