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9.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 14:40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퍼머를 한 후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결제하기 위하여 돌아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뒷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퍼머요금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D의 부탁을 받고 도우러 온 이웃 상점 주인인 피해자 E(39세)로부터 “요금 더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뭐야, 니가 기둥서방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