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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6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성수사업소에서 C SM5 승용차 1대를 대금 약 23,386,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의 대금을 지급하고,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가액 11,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면서, 피해자에 그러한 사실과 사채업자의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는 등으로 승용차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