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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4 2015고정1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계주로 있는 반지 계의 계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 자가 계주로 있는 15번 반 지계에 6번으로 가입하여 계 금을 탔다.

그러나 사실은 계 금을 타더라도 나머지 계 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지급 받고도 7번까지만 계 금을 불입하고 나머지 8번 부터는 15번까지의 계 금 1,086,100원을 불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장 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086,100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