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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9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3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전제품 쇼핑몰 G를 통해서 가전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속여서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H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을 통하여 위 G 쇼핑몰에 접속한 피해자 J(31세,여)에게 “엘지전자 청소기 77대를 8,510,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엘지전자 청소기 77대 대금 명목으로 8,571,000원을 송금받아 7대만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나머지 70대 대금 7,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0. 1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5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C, D, N,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F,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고도 중간물품공급업자에게 그 물품구입을 위하여 대금결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