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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5 2018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중학교의 기술 ㆍ 가정 과목의 교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E 생), 피해자 F( 여, G 생), 피해자 H( 여, I 생) 은 위 학교의 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 위 C 중학교 교실에서 기술 ㆍ 가정 수업시간 중 자신이 제시한 문제를 피해 자가 맞추자 당시 12세였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이 잘하네

’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5. 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양팔로 안거나 손을 잡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거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위 C 중학교 교실에서 기술 ㆍ 가정 수업시간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 싸 안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4. 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싸거나 피해자를 안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경 위 C 중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 컨디션 괜찮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에 자신의 손을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밀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