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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6구합7427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강도콘크리트 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 이하 ‘phc 파일’이라고 한다)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B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phc 파일을 생산하는 원고를 포함한 17개 업체(원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유한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이하 ‘이 사건 회원사’라고 하고 개별 업체들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제외한 법인명으로 특정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S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원, 이 사건 회원사의 대표이사 또는 입찰업무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6. 5. 24.까지 이 사건 조합 및 회원사간에 관급 phc 파일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사(조합 또는 개별 회원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초 제한경쟁 방식으로 공고된 계약을 유찰시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게 한 후 특정 업체가 수주하는 등의 방법(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고 한다)으로 총 1,360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656,387,023,639원 상당으로부터 파생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