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1 2020고정9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진구 자양4동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9. 9. 23.부터 2019. 9. 24.까지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 14시간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통지서 전달 확인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