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5. 7. 24....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학교법인 B에서 1998. 5. 학교법인 C으로 명칭변경되었다가, 2012. 1. 학교법인 A로 명칭변경되었음)는 1994. 5. 30.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이에 관하여 1997. 11. 6.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제216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인 1995. 7. 20. 소외 E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당시 D은 소외 농협의 조합원이었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경북 칠곡군 F 답 36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제14658호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D은 피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신용보증서 및 D 소유의 경북 칠곡군 G 대 787㎡ 및 그 지상 주택, H 답 1002㎡, I 전 158㎡, J 답 340㎡, K 답 4188㎡를 담보로 소외 농협으로부터 1995. 12. 28.부터 2001. 7. 31.까지 합계 224,024,000원을 대출받았다.
3) D이 소외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및 기한이익 상실일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4) 소외 농협은 2003. 3. 4. 청구채권을 345,482,3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3. 3. 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1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위 법원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는 이유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