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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8.30.선고 2017고단945 판결

과실치사,실화

사건

2017고단945 과실치사, 실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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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7. 8. 30 .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 및 벌금 2,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구 ○○로○○길 ○○ - ○○ 소재 원룸 201호에 기거하면서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에 일자형 멀티 콘센트를 꽂은 뒤 콘센트에 여러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

이와 같은 경우 멀티 콘센트의 전선을 꺾은 상태로 사용하면 과도한 압력을 받은 전선 부분의 단락이 발생할 수 있고 단락이 일어난 부분에 합선 등이 일어나 과도한 전기적 저항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멀티 콘센트의 사용자는 멀티 콘센트 전선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멀티 콘센트 전선 옆에 침대를 설치하고 잠을 자면서 머리 및 베게 등으로 꺾인 전선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과실로 2016. 12. 6. 02 : 24경 멀티 콘센트의 전선 부분이 단락되면서 합선 등의 원인으로 단락 부분에 불이 붙어 피해자 B 소유의 건조물인 위 원룸 201호를 소훼하고, 같은 무렵 위 원룸 203호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C로 하여금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28. 21 : 21경 OO시 OO동 OOO - O ○○병원에서 기도화상 및 부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이에 수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감정결과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처벌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약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