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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1984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3:2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모텔 3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 1 병을 비닐에 담은 후 비닐을 입에 대고 호흡 하는 방법으로 3 병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흡입한 니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흡입한 환각물질의 종류,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