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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2 2013고단1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신안용역 앞길을 목포시청 쪽에서 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의 우측 측면 및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