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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3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6. 22:50경 구미시 옥계북로 43-48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받기 전 입을 헹구라고 하면서 종이컵에 든 물을 건네주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장난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위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D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