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4:50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64번 길 26에 있는 ‘ 아라비안’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82에 있는 ‘ 중앙 철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