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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체포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단 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제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여동생의 제보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