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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합18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82』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2. 12. 중순경 한국에 입국하여 형인 피해자 C(39세)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2013. 4. 26. 23:50경 서울 금천구 D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우측 팔 부위를 2회, 좌측 팔 부위를 3회,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부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3고합412』 피고인은 2013. 7. 24. 07:1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3동 중 E실에서, 같은 거실의 수용자로서 아침식사를 기다리며 신문을 보고 있던 피해자 F(32세)가 자신에게 “씨팔”이라고 욕한 것으로 오해하고 밥상 위에 있던 식기를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개방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용자 의무기록부, 수용증명서, 사체검안서, 근무보고서, 일반진단서

1. 범행도구(칼) 사진, 각 현장사진, F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