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0:5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장승배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사당로 13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