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8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 01:00 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 남, 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인 소주 4 병과 안주 등 7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D ㆍ F ㆍ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촬영사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