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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7.선고 2016다216755 판결

구상금

사건

2016다216755 구상금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C.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2099 판결

판결선고

2016. 7. 27.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 16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사이의 2000. 3. 9.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과 관련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한 이후 위 대위변제금 중 53,872,968원을 회수하였는데, 원고는 위 53,872,968원을 2002. 6. 26.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잘못으로 나중에야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53,872,968원에 대한 2002. 6. 27.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00. 8. 11.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과 관련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2신용보 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02. 10. 10. 이 사건 2신용보 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③ 원고의 절차비용, 보증료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은행에게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절차비용, 보증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02 가단32945 구상금 사건은 2003. 6. 27.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2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지출한 절차비용 및 피고들이 미납한 보증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각 인정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전소인 위 전주지방법원 2002 가단 32945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절차비용 및 보증료 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신용보증사고 발생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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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3.24.선고 2015나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