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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단1969

법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고,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 E와 함께 법무사의 이름을 빌려 등기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0. 5. 말경 법무사인 피고인 B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주면 그 명의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영업을 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300만 원 등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B으로부터 그 명의를 대여 받아 광주시 F 205호에 ‘법무사 B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G으로부터 광주시 H에 관하여 초월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그 무렵 G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4.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와 같이 총 3,359건의 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513,268,018원을 교부 받고, E는 위 사무소의 수임료 출납을 관리하는 등 경리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2. 6.경 제8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법무사로서, 법무사는 그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등록증을 빌려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6. 4.경 수원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등록을 마치고 그 등록증을 A에게 빌려줌으로써, A이 제1항과 같이 '법무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