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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8.08 2017노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 태양,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 우월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공개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전자 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회관계 망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15세의 피해 자를 위력을 행사하여 2회 간음한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원심판결 선고 당시 만 23세에 불과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