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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37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6. 19. 0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넌 그냥 꺼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위 G의 손목을 잡아 밀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면서 순경 H의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직무집행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 일행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체포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소 과도해 보이는 면이 있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