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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11 2012다6090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실제 사장인 D가 부도가 예상되는 F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함에 있어 F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위 약속어음을 D에게 발행하여 줌으로써 적극 가담하였고, 이후 피고 B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딸인 피고 C로 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로 하여금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 B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용이하도록 방조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제1심이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들이 항소한 후, 원고는 2012. 5. 9. 피고들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2012. 5. 24.의 제1회 변론기일까지 추가적인 주장증명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채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심은 제1회 변론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2. 6. 14.로 지정한 사실, 원고가 2012. 6. 8. 추가적인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을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이와 함께 준비서면과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제1심에서 신청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조회신청 등을 한 사실, 원심은 "원고가 항소장 등을 수령한 이후 주장증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의 결과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