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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889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구 「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6. 4. 법률 제 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1 항은 “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는데,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 한, 이 사건에서는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F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F이 피고인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2. 판 단

가. 구 「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6. 4. 법률 제 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가 금지하고 있는 ‘ 공인 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 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550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이 사건 사무소의 소장 직함을 사용하던

F은 2013년 1월 중순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당시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려 던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