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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2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 천시 소 흘 읍 이동 교리에 있는 부 인터 사거리에서부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온천 모텔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상당의 거리에서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