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65-2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은 지하 2층, 지상 2층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가 위 신축사업을 인수하였다.
1. 공사명 : 개금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65-2
3. 착공년월일 : 2015. 5. 3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 12. 20. 5. 계약금액 : 14,899,800,000원, 부가세 별도(총견적은 변경된 설계도서로 다시 산정하여 쌍방 협의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한다. * 지하 2층 지상 2층까지의 이미 진행된 공정율을 산정하여 총공사금액에서 차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 동 시행령 제8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 계약보증금 : 10%
7. 선금 : 10%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지급) (특약사항)
1. 계약금액은 실제 변경된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도급인/수급인 간에 상호 협의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 한다.
2. 계약일 기준 기 시공된(지하 2층/지상 2층까지 골조)의 공정까지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도급인/수급인 쌍방 기 시공된 금액을 협의하여 최종 계약금액에서 차감한다.
3. 본 도급계약서는 기본 마감재 기준 계약임. 4. 주상 복합 아파트 총 115세대 중 70세대의 분양 완료를 전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5. 본 사업장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도급인) 책임하에 공사대금을 조달한다.
6. 도급인은 매월 기성금을 1개월 이상 지연시 수급인은 공사 중지할 수 있다.
공사 중지에 따른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
7.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간 협의하여 처리하고, 건설공사 상거래의 기준에 따른다.
8.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