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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0 2019고정9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산시 공림4로 24 소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시 B 일대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법원 C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자 D 주식회사는 2010. 10.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신축공사 중 잔여마감공사 계약을 건축주 E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한 달 가량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10억 8,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건축주의 지위를 양수한 채무자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청구하고, 위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D 주식회사는 위 경매개시일인 2014. 6.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개시한 바 없었음에도 마치 대항력이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치권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참고자료 제출), 의견서(H), 감정서 사본,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결정문

1. 수사보고(J건설 관련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