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22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7. 불상 일경 D, E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담당 재판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노원구 F, 201동 901호에서 “ 일금 일억원 정을 D, E이 A을 위하여 보관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 보관 증의 작성 일자를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00 년 5월 10일 ’에서 ‘2006 년 5월 10일’ 로 변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 보관 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27.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소재 서울 북부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D과 E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2015 가단 31909호 )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 보관 증 1매를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7. 27. 경 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D과 E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2015 가단 31909호 )를 제기하면서 담당 재판부에 제 1 항과 같이 작성 일자가 변조된 현금 보관 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금 보관 증은 2000. 5. 10. 경 D과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자에 1억 원을 빌렸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D과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소멸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그 작성 일자를 변조하여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재판부를 속여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D이 이에 응소하여 위 현금 보관 증의 작성 일자가 변조되었음을 입증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