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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매송면 푸른들판로 2060 매송톨게이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매송톨게이트 방향에서 매송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9.0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