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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3081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 정비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원고가 수용개시일 2017. 5.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4. 26.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395,105,230원을 피고 앞으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부터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하고 있음에도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조합장 지위를 인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사칭하여 선출되는 등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연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인가받은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D이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사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