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D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E, F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은 ㈜B의 운영을 위해서 위 C과 함께 2014. 8. 20. 위 E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2014. 8. 21. 위 F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C과 함께 위 E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2014. 9. 3. 홍천세무서에 위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C의 채권자인 G의 신청에 따라 위 E, F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0.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 E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인 I을 통해서 ‘㈜B이 위 E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1억 원에 C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2014. 8. 21.자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B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법원 경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 사본, 부동산 강제경매 취하서, 내용증명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