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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44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6: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D 운영의 ‘E 노래방 ’에 이르러, 전일 위 노래방에서 D의 내연 남인 피해자 F(53 세 )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내실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와 그 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고, 이어 카운터 옆 서랍에 들어 있던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이 위험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