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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206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52,469,538원, 원고 B에게 10,216,714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C은 원고 A의 이부(異父) 형, 피고 D, E은 피고 C의 아들들로서 원고 A의 조카이다.

나. 2013. 8. 29. 폭행 사건(이하 ‘이 사건 폭행사건’이라 한다) (1) 피고 C은 평소 원고 A이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위 원고를 찾아가 항의하고자 자신의 처인 F과 함께 2013. 8. 29. 20:30경 원고들의 집으로 가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원고 A에게 "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그 후 피고 C과 F은 경찰이 출동하여 원고들의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어머니 F의 연락을 받고 피고 D, E이 원고들의 집에 도착하자 피고들은 22:00경 다 함께 다시 원고들의 집에 들어갔다가 원고 A이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고 D이 원고 A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 E,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원고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E은 싸움을 말리던 원고 A의 장인인 G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원고 B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3) 그 후 피고들이 원고들의 집 밖으로 나가는데 원고 A이 피고들을 쫓아오자, 피고들은 다시 원고들의 집 부근 H약국 앞길에서 피고 D은 원고 A의 목을 팔로 감고 주먹으로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 E은 이에 합세하여 위 원고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위 원고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4) 원고 A도 그 과정에서 피고 C이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 C의 얼굴, 어깨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