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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7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법 마사지업소에 시각 장애인들을 소개하거나 업주들의 돈거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4. 7. 경 시각 장애인 C( 개 명전 성명: D) 을 마사지업소 인테리어 업자인 E에게 소개하여 C이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4. 경 서울 은평구 청 앞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 인의 사채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아는 업소에 급하게 넣을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로 갚고 이자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 인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5,000만 원 이상의 사채에 시달리고 있어 위 차용금을 피고 인의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예금 통장 사본, 약속어음 공정 증서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