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442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7. 3.자 대여금 1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7. 3.자 대여금 1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