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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442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7. 3.자 대여금 1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