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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4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6, 7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1 내지 5, 8 내지 10죄에 대하여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475』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C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종업원으로, 피해자 D, E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휴대전화 가입 시 작성되는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24. 인천 남구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통신회사 SK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남구 G’, 신규가입출고가 란에 ‘994,400’, 요금제 란에 ‘LTE72’, 할부원금 란에 ‘994,400원’, 월정액 요금액 란에 ‘72,000’, 월할인액 란에 ‘19,800’, 신규가입 전화번호 란에 ‘H’, 휴대폰정보 모델명 란에 ’E210S 32CB’, 일련번호 란에 ‘I’, USIM 일련번호 란에 ‘J’, 부가요

금제 란에 ‘컬러링, 마이스마트콜’, 그 하단 신청서 작성일 란에 ‘2012년 7월 24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서명날인하고, 같은 휴대전화번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수집 이용동의, 무선 NATE 서비스가입신청서의 각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서명 날인하였다 2013형제38789 기록 제16면의 기재내용에 따라 수정.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무선 NATE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