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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33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와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6.10. 용인시 처인구 D 1,380㎡(약 417평)에 피해자가 심어놓은 가지, 토마토, 고추, 상추 등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모종을 트랙타로 파헤치고 그곳에 들깨를 심어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해신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피해의 규모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