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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15 2015고단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1.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병 샘플을 보여주며 “우리가 현재 납품하고 있는 기능성 물병인데, 납품 주문이 접수되면 10일 내에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3. 30.경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물병을 납품할 준비를 마쳤으니 선적료를 주면 물병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병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물병을 선적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 및 회사 명의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병을 제대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 2012. 3. 3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입금확인증, 물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