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05 2020고단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8,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9.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09년경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E에게 ‘신용불량상태라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니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통화나 문자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E로부터 E 명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2. 11. 12:00경 경북 의성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E 명의로 대출 받는 것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담당자가 전송해준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48,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I으로부터 I 소유의 J EQ900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위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E 명의 오토론 약정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 오토론 약정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오토론 약정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오토론 약정서를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