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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2 2018누1081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적시된 행위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이는 대부분 원고와 점주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원고가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하고는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