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366...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2019. 9. 19.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9본2553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마쳤다.』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중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위 문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내지 7, 11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4 ~ 15행 중 “갑 제2,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6 ~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계약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이때 제3자의 선의악의는 묻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C이 명의신탁자인 E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