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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5899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1쪽 16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사전에 어업피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안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자신의 의무는 게을리 한 채 피고를 상대로 평택호내수면어업게 소속 어민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전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발주기관의 원안설계를 검토한 후 평택대교 교량공사로 인한 어업피해가 예상되자, 말뚝기초를 소구경에서 대구경으로 바꿔 파일기초의 개수를 160공에서 31공으로 대폭 줄이고, 수질오염을 억제하고 수중소음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희생강관을 사용하고 저소음 공법을 도입하였으며, 수상교각 또한 16기에서 7기로 줄이는 등 원안설계보다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대안설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어업피해에 관한 대책을 대안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