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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3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37』 피고인은 2017. 2. 3. 17:11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소재 휴대폰 판매점인 D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휴대폰 번호변경을 요청하여 그 번호변경을 마친 후 위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매장 앞에서 춤을 추고 다시 들어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휴대폰 판매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560』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6. 10:3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H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사찰 숙소의 잠겨 있는 대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 고리를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위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숙소에 들어간 후 위 G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숙소의 내부 유리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깨뜨려 피해자 위 사찰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 비 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006』 피고인은 2017. 5. 6. 08:0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내에서,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본 식당의 종업원인 L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의 방충망을 발로 차 찢어 버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의 진술서 [2017 고단 25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