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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6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08:3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E에게 교통카드 충전을 부탁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충전이 완료된 후 결제할 것을 요구 받자, E에게 “ 왜 돈을 줘야 돼 후불로 나가는 거 아니야

나 돈 없어! 환불해 줘! ”라고 말했고, E으로부터 “ 교통카드 충전 후 환불이 불가하니 충전한 금액 5만 원을 지불할 때 까지는 휴대전화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사장인 C의 어깨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3,000원 상당의 바코드 리 더기를 집어 들고 계산대 위에 내리쳐 바코드 리더 기의 액정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첨부, 재물 손괴 물품 구매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